내년 1월 2일까지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간편결제앱 등 활용해 납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315억 원을 부과했다.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22년 12월 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다. 올해 1·3·6·9월에 연납(年納)한 차량 소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