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 달간, 주거밀집지역, 학교 앞, 교통혼잡지역 등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양시는 12월 한 달간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 지도·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으로, 단속대상은 오전 0~4시 아파트,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 인근 등 동일 장소에 1시간 이상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한 여객·화물자동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