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고지서 없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룡시는 2022년도 2기분 자동차세 정기분 6278건, 9억 6239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지된 자동차세는 제2기분으로 1년치를 1월이나 6월에 미리 납부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