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0,449건, 60억 원(지방교육세 13억 원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연납기간(1·3·6·9월)에 1년분을 미리 연납한 경우에는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0,449건, 60억 원(지방교육세 13억 원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연납기간(1·3·6·9월)에 1년분을 미리 연납한 경우에는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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