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18개 중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산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력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관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참여 신청을 받은 후 민간재해 예방기관을 선정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양산시 관내 18개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이 중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업체가 15개사로 전체 83%에 해당한다. 이들 업체는 2024년1월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대상이나 2024녕1월 27일 전면 시행에 앞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