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산시는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 방지 및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유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5일부터 화장장려금 제도의 기준을 완화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기존 양산시민뿐만 아니라 양산시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 또는 양산시민의 외국인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 및 태아, 양산시에 설치된 유연고 묘지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에도 지원하며, 신청기한을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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