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결과를 토대로 사립유치원 스스로 개선토록 안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국전력 전기 기본요금 정산에 따른 환급금을 유치원 회계로 세입 조치하도록 안내했다.

2020년 8월 한국전력공사 울산 각 사업소에서는 학교와 사립유치원 등 교육용 저압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 기본요금 계산기준이 변경되어 소급 정산됨을 안내했고, 이에 정산 신청을 한 고객에게는 전기요금 환급 등의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