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이달 19일부터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등 양식수산물에 대한 항생제, 항균제 등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안전성 검사의 확대시행은 식약처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의 개정고시에 따른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존 검사항목 33종에서 80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이달 19일부터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등 양식수산물에 대한 항생제, 항균제 등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안전성 검사의 확대시행은 식약처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의 개정고시에 따른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존 검사항목 33종에서 80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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