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입찰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확대 시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관급공사 입찰단계부터 불공정거래업체 여부를 조사 및 배제하는 사전단속(조사)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제도는 시가 발주하는 전문건설업 관련 공사 입찰에서 1~2순위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전에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서류와 현장 실사를 통해 사전 조사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