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2년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 한번만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되고, 10만원이 초과되는 차량은 12월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분에 대해 2기분 자동차세가 한번 더 과세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2년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 한번만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되고, 10만원이 초과되는 차량은 12월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분에 대해 2기분 자동차세가 한번 더 과세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