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2004년에 처음 제정된'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의 주요 내용이 18년 만에 큰 폭으로 개정돼 지난 12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를 통과하면서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주민투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림 도의원(의성,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는 올해 4월 26일 개정・공포된 주민투표법을 반영하고,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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