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개설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주민들의 큰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다.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공공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에 근거해 고시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는데,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해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 아울러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은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2/3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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