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으로 운행제한 단속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여주시는 올해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인 12월~3월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여 미세먼지 발생 강도 및 빈도 완화를 목표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서울, 경기, 인천 및 부산과 대구까지 확대 시행되며, 광주, 대전, 세종, 울산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4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참여하는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서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유예 없이 단속할 예정이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를 통해 운행제한에 단속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