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여주시는 2022년 12월 1일 현재 여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이륜차(125CC초과)에 대하여 12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19,339건 2,843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 후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 세액을 6월(1기분)·12월(2기분)에 나누어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연납(1·3·6·9월) 및 연세액 10만원이하(6월전액부과) 차량, 비과세(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감면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6월 2일 이후 취득한 차량은 이번 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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