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차량 의무준수사항 등 안내 모바일과 우편으로 동시 안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금년에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장애인 감면대상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자동차 구입 금액 외에 취득세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취득세를 감면받아 많은 도움이 됐다.

하지만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장애인 A씨와 그 부친인 B씨는 자동차를 취득해 공동등록을 하면서 장애인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분가를 이유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