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12월 1일 기준 차량(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2022년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로 8,234건 9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월·3월·6월·9월에 미리 신고·납부한 차량과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경우 6월 1일 기준으로 전액 부과되므로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12월 1일 기준 차량(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2022년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로 8,234건 9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월·3월·6월·9월에 미리 신고·납부한 차량과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경우 6월 1일 기준으로 전액 부과되므로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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