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운영하여 총 79억 원 규모의 자동차세를 징수한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2기분)는 12월 1월 현재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자동차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과세하며,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거나 신규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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