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중구가 금연구역 네 곳을 추가 지정하여 구민 건강 보호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 신규 지정된 금연구역은 ▲남산센트럴자이아파트 인접 도로(퇴계로 235) ▲정동길(정동 2~정동길 46) ▲남산티타워 앞 도로(소월로2길 30) ▲부영빌딩 인접 도로(세종대로9길 42)이다.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개시하고 적발된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중구가 금연구역 네 곳을 추가 지정하여 구민 건강 보호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 신규 지정된 금연구역은 ▲남산센트럴자이아파트 인접 도로(퇴계로 235) ▲정동길(정동 2~정동길 46) ▲남산티타워 앞 도로(소월로2길 30) ▲부영빌딩 인접 도로(세종대로9길 42)이다.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개시하고 적발된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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