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금산군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2382건, 14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후납 방식의 세금으로 이번에 부과된 12월 정기분은 12월 1일 기준의 소유자에게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