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관리대책 수립 시행... 기상 특보시 전문가 특별점검 실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13일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해 발생 되는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2023년 급경사지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그동안 5개 자치구 공무원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회 육안 점검 위주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왔으나, 앞으로는 해빙기, 우기 등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