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소중한 자주재원,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립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64,629건, 10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12월 자동차세는 관내에 등록된 차량(이륜차, 기계장비 포함)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연납차량과 6월 일괄 부과된 10만원 이하 차량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