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대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취약계층 보호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19,500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