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행정력 집중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면서 폭설·한파로부터 주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총력대응에 나선다.

시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겨울철 자연재해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내 소관부서를 비롯해 원주경찰서, 원주소방서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전담 TF팀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