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사전 예방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동부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기둥 방식(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둥 방식(필로티) 건축물은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으로 건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개방된 구조로, 1층에서 불이 나면 화염과 연기로 인해 지상 출입구를 통한 피난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