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한국안전체험관(365세이프타운)이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어린이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용 시설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의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교육은 시설 및 장비, 강사 등에 대한 일정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한국안전체험관(365세이프타운)이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어린이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용 시설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의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교육은 시설 및 장비, 강사 등에 대한 일정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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