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69,694건, 453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중 연납 신고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