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평창군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을 마련하여 내년 1월 중 각 마을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매년 이장 선출 시기마다 재연되는 마을 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 간 갈등 해소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을 마련해 읍․면을 통해 각 마을에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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