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정부시는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3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5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서 4·5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용본거지가 대기관리권역 또는 의정부시이고 신청 시 사용본거지가 의정부시인 노후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며, 최대 300(승용차)~ 4,000만 원/대(건설기계)까지 지원된다. 또한, 노후경유차를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신차(중고차 포함)로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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