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천소방서는 비상구 확보를 위해 불법행위 신고제도 상시 운영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신고제도를 상시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