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올해 연말까지 상속 부동산 취득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 권익 보호제도를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방세 전문지식이 부족해 상속 부동산 세율특례 제도 활용 등 세제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찾아, 선제적 민원처리로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