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주시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2만1973건, 34억65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되며,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주시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2만1973건, 34억65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되며,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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