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 시 혼선방지와 신속한 인명구조 위해 점검 실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어선 충돌․전복 등 사고 발생 시 구조현장 혼선을 방지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선박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승선원 명부 등 출ㆍ입항신고 사실내용에 변동에 있는 경우, 인근 파ㆍ출장소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고 또는 V-Pass 자동신고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