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9530대 14억 7000만원 부과…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9530대, 14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서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