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의견제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 대상품목 결정을 위해 농업인단체 및 공선출하회를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이달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충청남도에서 운용하는 제도로 농축산물의 시장가격이 20%이상 떨어지면 차액 80%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대상이 되는 5개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차액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