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특례시는 2022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21만 1,248건, 총 270억 원을 부과하고 자동차세 납부독려를 위한 안내에 나섰다.

올해 12월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