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3월 15일까지 하천변 제설대책 추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성동구가 내년 3월 15일까지 ’22/’23년 하천변 제설대책을 추진한다.

신속한 제설을 통해 관내 하천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강설 예보 시 하천 순찰 및 하천 내 CCTV를 활용하여 겨울철 결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