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체육공원, 실외체육시설, 문화재 등 8개소 금연구역 지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성동구가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체육공원, 실외체육시설, 문화재 등 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체육공원은 청계천, 중랑천에 위치한 마장체육공원, 사근체육공원, 살곶이체육공원, 응봉체육공원, 송정체육공원이다. 또한 체육공원 외에 실외체육시설인 마장테니스장과 문화재인 미타사(극락전, 성도전) 및 서울살곶이다리도 금연구역으로 함께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