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우리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8,468건에 대하여 본세 1,010,310천원과 지방교육세 298,261천원, 총1,308,571천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으로 자동차세액은 승용차의 경우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세액이 달리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