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소유자 기준, 29만 5,843건...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 해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12일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9만 5,843건, 363억 7,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전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