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은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11,780건 18억7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2기분)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