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정부시는 2022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83,347건, 103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송부 한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분에 대해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경차, 승합차, 이륜차 등)의 경우 6월에 전액 일괄부과 되어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