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납기 내 납부 당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주시는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7만8000여 건, 124억 1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12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2년 12월 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이며, 1·3·6·9월에 연납한 차량, 6월 전액 부과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ㆍ소방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