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7만4천건 91억6천만원 부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 동구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7만 4천건, 91억6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연납한 차량과 6월에 이미 연세액이 과세된 경차, 전기차, 11인승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