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 동구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7만 4천건, 91억6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연납한 차량과 6월에 이미 연세액이 과세된 경차, 전기차, 11인승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 동구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7만 4천건, 91억6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연납한 차량과 6월에 이미 연세액이 과세된 경차, 전기차, 11인승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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