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2022년 2기분 자동차세로 88,016대에 139억 9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되며, 경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