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삼척시가 올해 12월 1일 현재 삼척시에 등록된 차량 34,960대 중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 13,772대에 대하여 2,108백만 원을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삼척시가 올해 12월 1일 현재 삼척시에 등록된 차량 34,960대 중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 13,772대에 대하여 2,108백만 원을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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