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특례시는 유행성 독감 및 코로나19 엔데믹 등 계절유행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환기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비말입자의 특성 상, 5㎛ 이상의 비말은 대부분 1~2m에서 침강하나 5㎛ 이하의 에어로졸은 공기 중 장시간 부유하여 10m 이상 확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건물 내 집단 감염 및 에어로졸에 의한 공기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환기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