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품격있는 답례품 제공으로 기부자에게 감사 전달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과 답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에 사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