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 남구는 태화강 둔치 내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한 행사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지난 5일 원상회복을 완료했다.

남구는 지난달 18일 공익성을 위한 시민노래자랑을 목적으로 하천점용을 허가했으나, 허가 목적과는 다르게 영리성의 중점을 둔 의류 및 농수산물 판매 목적의 행사로 판단하여 즉시 점용 허가 취소하고, 원상회복 명령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제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