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소각 등 불법행위 사전차단을 위한 기획단속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12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주간 사업장폐기물 배출‧처리 업체 및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재활용 및 처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소각, 불법투기, 부적정 보관 및 기타 환경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