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성군은 12월 1일 기준 관내 자동차 소유자에게 12월 9일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지방세로 고성군의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는 약7,500건에 788백만원으로 추정된다.